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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7일 서울지검을 항의방문한 한나라당 김용균, 이주영, 심규철, 원희룡 의원.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일부 언론이 제기한 '김대업 테이프' 조작 시비에 휘말려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

애초 이 사건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일부 보수 언론들은 최근 들어 연일 사건 본질과는 거리가 먼 지엽적인 사안들을 물고늘어지면서 검찰수사를 흔들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의 '망언'에 대해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9월30일 국회 법사위에서 "병풍공작은 천용택 의원, 최재천 변호사, 박영관 특수1부장, 주간 오마이뉴스 김모 편집장 등이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원희룡 의원의 발언을 사실과 전혀 다른, 비이성적인 '역병풍공작'으로 규정한다. <오마이뉴스>가 이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다루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선 후보 검증의 일환에서다.

그 과정에서 <오마이뉴스>는 제보자인 김대업씨는 물론 군의관, 병무청 직원, 군법무관, 정치권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취재원을 만나서 취재해오고 있다. 이같은 언론 본연의 취재행위에 대해 '공작' 운운한 원희룡 의원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2만여 뉴스게릴라와 2백여만 독자와 함께 규탄한다.

<오마이뉴스>는 공당의 면모를 망각하고 공작적 망언을 일삼는 한나라당의 어떠한 협박과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병역비리 의혹의 진실을 캐는데 끝까지 앞장설 것이다.
또 자당 대통령 후보가 관련된 사안인 탓인지 한나라당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기보다는 검찰을 압박하는 등 다수당의 횡포를 일삼아 공당의 면모를 잃어가고 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비리의혹을 두고 혹자는 5년 전 사안의 '재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적절치 못하다. 왜냐하면 검찰수사와 관련자들의 증언, 언론의 추적보도를 통해 여러가지 내용이 새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새로 밝혀진 사안을 토대로 진실을 밝히고 또 언론은 이를 확인, 검증해서 국민적 의혹으로 떠오른 이번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권이나 언론보도에 휘둘리고 있으며, 언론 역시 공정한 본질규명보다는 곁가지 두드리기식으로 문제의 핵심을 흐리면서 마치 이번 사건이 또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질 것을 앞서 예고하고 있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그간 검찰 수사와 관련자들의 국회 증언 등을 통해 나타난 이정연 병역비리 의혹 사건의 본질을 정리해 중간점검을 하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또 언론은 언론대로 각자 선 자리에서 제 소임을 다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

▷김도술 간이진술서의 존재

김대업씨가 검찰에 제출한 '2차 테이프'의 조작논란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거의 확인된 것은 99년 3월에 김대업씨가 김도술씨를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김도술씨가 "2천만원" 등의 진술을 하면서 이정연씨의 병역비리 사실을 실토했다는 점이다.

이는 현역 군 검찰관들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라는 점에서 '조작시비'가 일고 있는 테이프보다 훨씬 더 '증거능력'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검찰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은 현역 군검찰관들의 증언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지난 8월 28일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류관석 소령(99년 6월 국방부 합동수사본부의 병무비리 수사 당시 군 검찰관)은 정연씨의 병역비리 문제와 관련 다음과 같이 못박았다.

"99년 고석 대령이 보여준 '김도술 간이진술서'에는 이회창, 이정연, 2천만원이라고 적혀있었다."

이는 김대업씨의 주장을 처음으로 제3자가 확인해준 것이다. 1)류관석 소령이 현역 군인이라는 점 2)군 조직의 특성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직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검찰 등에서 일관되게 같은 증언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미뤄볼 때 그의 발언은 진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류 소령의 진술은 다른 군검찰관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현직 판사인 김현성 전 군검찰관(98-99년 병무비리 수사 참여 검찰관)도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도술 진술서'의 존재를 일부 시인했고, 정연씨 면제과정에서 건네진 청탁 금액까지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도술 진술서라는 것은 아마 김대업씨가 김도술씨에게 '아는 것 다 불어라'고 구슬리는 과정에서 받은 것일 것이다. 간이진술서라고 보면 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고 시효도 지난 것 아니냐. 당시 병무청 주변에서 이정연씨와 관련한 소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액수도 지금 나오는 것과 비슷했다."

지난 99년 7월에 구성된 병무비리 특별수사팀(기무·헌병 전담수사, 일명 3차 수사팀)의 팀장이었던 김의형(38) 변호사도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연씨를 (춘천병원 전 진료부장) 백일서가 해줬다는 얘기를 나도 들은 적이 있다. 또 고석 대령이 '김도술 진술서'가 담겨져 있는 이명현 중령의 캐비닛을 부순 사실은 (병무청이 위치했던) 후암동에서는 공지의 사실이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당시 군검찰관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인옥씨가 김도술에게 2000만원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군검찰 관계자 중 '김도술 간이진술서'의 존재와 그 정황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해준 사람만도 4명에 달하는 것이다.

또 이명현 중령(당시 1차 수사팀장)의 캐비닛에 '김도술 간이진술서'가 들어있었고, 캐비닛을 고석 대령이 도끼로 부수고 '탈취해갔다'는 의혹도 여러 군검찰관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유독 고석 대령만이 '김도술 간이진술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볼 때, '김대업 2차 테이프 조작시비'와 상관없이 1) 김대업씨가 99년 3월에 김도술씨를 조사했으며 2) 김도술씨가 "2천만원" 등의 진술을 했으며 3) 그 진술을 담은 '김도술 간이진술서'가 존했으며 4) 그 간이진술서를 고석 대령이 탈취해갔다는 것은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은폐대책회의 의혹

▷김길부 전 병무청장이 정연씨 병적기록표를 특별관리한 이유

김길부 전 병무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정연씨 병적기록표를 별도관리시켜 놓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지난 97년 7월 국방부에는 병적기록표가 파기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허위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이정연씨 병적기록표를 안전 차원에서 징모국에서 별도 관리토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방부에 잘못된 보고가 올라간 것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였음이 이미 97년도에 해명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실무자인 전 병무청 국회연락관 이선호씨는 검찰조사에서 "이정연씨 병적기록표가 파기됐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됐으며, 이 보고서는 김 전 청장의 결재를 받아 국방부와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혀 김 전 청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은폐대책회의'라는 말은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가

김대업씨는 "김길부 전 병무청장이 지난 1월4일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97년 당시 정연씨의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다"면서 "김 전청장이 나에게 먼저 은폐대책회의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병무청장은 당시 김대업씨에게 조사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조사과정에서 '은폐'라는 말은 나온 적도 없다"면서 "'대책회의'라는 표현은 김대업씨가 먼저 꺼낸 것으로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 말한 바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당시 두 사람의 만남 과정에서 '대책회의'라는 말이 오고 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서울지검의 병역비리 수사 주임검사였던 노명선(현 재일대사관에 파견 근무)씨는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대업씨는 대책회의라는 표현보다는 당시 '김길부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난다"면서 "시점은 잘 기억하기 어렵지만 (김대업씨로부터) 고흥길, 정형근, 김길부 등이 만나서 병적기록부를 변조하려 했다는 등의 얘기도 들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녹음테이프 조작시비는 부차적인 것

<조선일보>는 9월30일자 1면에 '김대업 테이프 조작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머릿기사를 통해 "99년에 녹음됐다던 김대업씨의 녹음테이프 원본(소니사 제품)의 제작연도가 2001년 제품이라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면서 녹음테이프의 위·변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현재 강남의 한 개인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대업씨는 9월 3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보이스펜에 녹음한 것을 다시 두 개를 카피(복사)했고, 이중 한 개를 검찰에 1차로 먼저 넘겼다"면서 "조선일보에서 문제삼는 것은 2차로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그 2차 테이프에 대해 "(호주에 있는) 동생에게 받아서 2002년 8월말 복사한 뒤 최재천 변호사에게 주었고, 최 변호사가 이를 다시 5개의 복사본을 만들어 검찰과 방송사에 주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가 1차로 검찰에 넘겼던 녹음테이프의 공장 제작연도는 1999년 3-4월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업씨는 지난달 14일 이와 관련 녹취록과 녹음테이프를 검찰에 건넸으나, 대검과학수사과 성문분석 결과 상태가 나빠 판독이 어렵자 지난 달 30일 또 다른 테이프(2차 제출본)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2차테이프에 대한 김대업씨의 주장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나 1) 1차테이프의 제작년도가 김대업씨가 김도술씨로부터 진술을 받아냈다는 시점과 일치하며 2) 1차테이프와 2차 테이프의 내용이 동일하며 3) 테이프의 내용이 위에서 정리한 '김도술 간이진술서'의 내용과 줄거리에서 동일하다는 점에서 '2차 테이프 조작시비'에도 불구하고 병역비리 의혹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곁가지 아닌 '본체'를 파헤쳐라

따라서 검찰은 '2차 테이프 조작시비'에 대한 조사도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정연씨 병역비리의혹의 본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

1) 고석 대령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류관석 소령등 군 검찰관들은 고석 대령이 '김도술 간이진술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고석 대령은 이를 부인해왔다. 또 고석 대령은 김대업씨와의 대질심문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고석 대령이 숨겨놓았다는 '김도술 간이진술서'를 찾아내야 한다.

2) 미국에 체류중인 김도술씨의 신병을 인도해 조사해야 한다.

이정연씨 병역면제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도술씨는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하고만 접촉을 하면서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검찰은 미국체류중인 김도술씨의 신병을 인도해 김대업씨와 대질심문을 해야 한다.

3) 김길부-김대업 대질심문을 해야 한다.

김길부 전 병무청장은 김대업씨와의 대질신문을 3차례나 거부했다. 김대업씨와 김길부 전 청장은 '은폐대책회의'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두 사람간의 대질심문을 성사시켜 진실을 가려야 한다.

4) 한인옥 여사·이정연씨도 조사하라.

검찰은 이 의혹사건의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인옥 여사와 이정연씨도 조사해야 한다. 정작 핵심 당사자들이랄 수 있는 이들은 빼놓은 채 주변 당사자들만 조사한다면 그 결과는 객관적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뿐더러 수사의 공정성 문제에서도 적잖은 논란을 야기시킬 것으로 본다.

"중앙일보 기자는 고통 호소하는 사람 보고도 지나치나?"
- '김대업씨 자해 논란' 왜곡보도를 반박하며

▲ 중앙일보 10월 1일자 3면


<중앙일보>는 10월 1일자 3면에 '김대업씨 자해논란'이라는 박스기사에서 "김씨가 지난달 26일 서울지검 청사 부근에서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며 쓰러진 것"이라며 "김씨는 즉각 모 인터넷 신문기자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고,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기사에 등장한 '모 인터넷 신문기자'는 바로 본인이다. 이 기사를 작성한 <중앙일보> 조 아무개 기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문제의 기사는 김대업씨가 자해극을 벌이고, 본 기자가 이를 적극 도왔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짙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한다.

본 기자는 지난 26일 저녁 7시 경 서울지검 청사 1층 기자실 앞에서 문화일보 권 아무개 기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담배를 피고 있었다. 권 기자가 본인과 대화를 마치고 기자실로 들어간 직후 기자는 김대업씨가 서울지검 로비 중앙에서 기자실을 향해 거의 쓰러질 듯이 걸어오면서 도와달라는 손짓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엉겁결에 다가가자 김씨는 취재 때문에 안면이 많았던 기자에게 힘겨운 목소리로 "배가 아파 죽겠다. 도저히 (검찰)조사를 받을 수 없어서 나왔다.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호소했다.

<중앙일보>는 당시 김씨가 '서울지검 청사부근에서 쓰러져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을 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김씨는 청사 로비에서 우연히 본 기자를 만난 것이다.

운전을 하지 않는 본 기자는 김씨를 일단 병원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김씨의 팔을 부축해 기자실 앞으로 왔다. 잠시 김씨를 그 자리에 두고 급히 기자실로 들어갔더니 YTN 김 아무개 기자가 눈에 띄었다. 그래서 김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김씨를 병원으로 옮겨야겠다고 하자 김 기자가 자신의 차를 지검 청사 앞으로 몰고 와 이 차에 김씨를 태우고 지검 청사 인근에 있는 강남성모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당시 본 기자가 지검 기자실에서 YTN 소속 김 기자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중앙일보> 김 아무개 기자가 이 장면을 현장에서 지켜본 바 있다.

한편 강남성모병원측은 김씨를 두고 "맹장이 터진 것 같다.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 파업문제도 있고 수술방이 빈 곳이 없어 바로 수술을 할 수가 없다"며 "수술이 가능한 인근 병원을 수소문해 주겠다"고 알려줬다. 이 병원에서 기자는 김씨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진료비를 지불했다.

김씨를 자신의 차에 싣고 병원까지 동행했던 YTN 김 기자는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해서 이날 저녁 특별한 약속이 없었던 본 기자는 "그럼 먼저 들어가라, 바로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해 처리하겠다"고 말했고, 김 기자는 곧 병원을 떠났다.

본 기자는 김 기자가 간 뒤 김대업씨의 변호인인 최재천 변호사에게 곧바로 연락을 했으며, 춘천 한림대병원에서 강의를 끝낸 최 변호사는 바로 병원으로 가겠다고 답했다.

20∼30분이 지난 뒤 방배동 모 병원에서 보낸 앰뷸런스가 도착해, 김씨를 태우고 그 병원으로 이동했다. 이 병원에서는 자체 검사를 거친 후 수술이 시급하다며 저녁 9시경 수술에 들어갔다. 이 와중에 본 기자는 전화로 서울지검 3차장에게도 상황을 알렸다. 저녁식사를 하고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최 변호사가 도착해 수술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상이 본 기자가 당일 우연히 서울지검 청사 앞에서 김대업씨를 만나 고통을 호소하는 그를 병원으로 옮긴 과정의 전부다. <중앙일보> 기자는 이 기사를 작성 과정에서 당사자랄 수 있는 본 기자에게 아무런 확인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 기사는 사실을 왜곡한 셈이다.

더구나 이 기사는 지난 달 3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김대업씨가 자해한 것 아니냐"며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김씨를 병원에 옮기고 신병을 관리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확인없이 기사를 썼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퍼뜨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갖게 한다.

<중앙일보>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응당한 답변과 해명이 없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동시에 밝혀둔다. / 황방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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