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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광주은행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준비중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광주은행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준비중이다. ⓒ 신용철
시민행동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1999년 6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식청약자에게 1주 청약당 1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청약권을 주었고 BW의 조건은 2주의 신주를 액면가 5000원에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요구사항인 BIS 비율개선을 위한 긴급증자였으나, 당시 광주은행 주가는 액면가 5000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투자자 모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2000년 12월 16일 광주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에 대한 완전감자 조치가 있었고, 그 직후인 12월 18일 광주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기존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액면가 1/25인 주당 200원을 보상받았기 때문에 반비례하여 채권자들에게 액면가 25배의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행사가격을 당초 가격보다 25배 높은 12만5000원으로 조정했다고 한다.

시민행동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소지자들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사실조사와 법률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쳤다"며 "광주은행 이사회 결의는 부당행위로써 무효 내지 취소돼야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 감자 조처로 인해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인정한다 해도 기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격에 반비례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기준이며 조정폭도 매우 과다하다 △주주와 채권자의 법적 권리는 명확히 다른 것인데, 기존 주주가 손실을 본 사실을 근거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실을 감수하도록 한 결정은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집단적인 신뢰를 형성해놓고 아무런 책임분담이나 손실감수 없이 그 신뢰를 파기하는 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에 의한 움직이는 건전한 투자시장 형성'이라는 국가경제적 과제에 반하는 것이다" 등의 이유를 들어 광주은행 이사회 결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은행은 BW 행사가격을 완전감자 직후 25배 인상결정을 했다.
광주은행은 BW 행사가격을 완전감자 직후 25배 인상결정을 했다. ⓒ 신용철
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 최인욱 팀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 가격 대폭 인상과 같은 시기 예금보험공사는 완전감자 후 액면가에 광주은행 등 감자은행들의 주식을 인수했다"며 "공기업은 액면가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국가의 편의를 위해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명백한 불공정행위"라고 말했다.

최인욱 팀장은 "광주은행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가격을 25배로 올린 근거를 '기존 주주 및 앞선 권리 행사자와의 형평성'이라는 비합리적 논리만 내세우고 있어 진정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해당 은행 주권을 장악하여 해당 은행의 경영을 쉽게 좌우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최인욱 팀장은 또 " 주식가치가 떨어졌는데 도리어 주식매수 가격을 올리는 것은 일반투자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임이 분명하다"며 "합법성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경제질서를 심히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新株引受權附社債,Bond with Warrants(BW) 란 사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일정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이 별도의 증권으로 분리 표시되어 독자적으로 양도 가능한 것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과 사채권이 병행 표시되어 분리 양도가 안 되는 것이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만 분리해 신주청약을 할 수 있으며, 유통시장에서 별도로 매각이 가능하지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만기시에 자연 소멸된다.

우리나라는 신주인수권의 행사시 신주대금을 현금으로 불입하게 되어있는 현금불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만 허용되며, 대용불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허용되어 있지 않다.

투자자 입장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투자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장점이 있으며, 주가상승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주식투자에 의한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신주인수권 행사 후에도 사채는 존속하기 때문에 확정이자 및 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증권 관계위원회는 87년 10월 20일 새로운 자금 조절수단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근거를 마련, 상장기업과 우량 등록법인에 대해 발행을 허용했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번 공익소송을 맡은 강종표 시민행동 공익소송위원(법무법인 다우)은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질서와 투자환경은 '투기'와 '루머'가 판치게 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든지 공정한 룰과 상식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우리는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행동은 8월 12일∼8월 30일까지 3주간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원고인단을 구성해 광주은행 이사회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내지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피해자들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 (www.peoplelaw.or.kr, 02-921-4709)로 소송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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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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