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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7일부터 신규 입점이 금지되는 비전통문화
ⓒ 이정훈
인사동 거리를 보다 한국적인 거리로 만들기 위해 유흥업소와 비한국적인 업소의 유입을 막는 조례가 통과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인사동 거리 700m를 전통의 거리로 꾸미기 위해 신규 유흥업소와 비한국문화업종의 입점을 금지하기로 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인사동 문화지구 지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전반적으로 금지되는 업종으로는 사행성업소,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휴게·일반음식점영업 중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이 포함되었다.

비디오방, 게임방, 노래연습장, 카지노, 안마시술소,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 및 판매 등 전통문화와 관계없는 영업도 금지된다. 또한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와 햄버거 등 식품을 보존했다가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외에 스포츠 시설과 병·한의원 그리고 담배판매, 중개업 등도 포함되었고, 수퍼마켓과 일용품점, 기원, 결혼 상담소 등도 앞으로는 신규 입점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전통문화와 관계 없는 30여개 업종이 현재 영업 중이나 이들 대부분이 인사동 거리의 발전 방향에 동의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 개정에 수긍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서문수(서울시 문화환경과)씨는 "기존 영업점 강제철거는 없으며 일단은 지도감독에 치중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상가 재임차시에는 조례대상에 포함되므로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조례는 이번 달 25일 공포되여 27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스타벅스 같은 비한국적인 업소는 더 이상 인사동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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