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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의 추진 배경에는 우선 금융의 자율화·겸업화·세계화 추세 확대 및 소비자 권익 강조 등 보험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규제완화·계약자보호장치 강화·감독체계 선진화 등을 통해 보험제도를 세계화 추세에 부합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보험업법 전면개정 추진은 77년 이후 25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개정의 기본방향에 대해 재경부는 ‘경쟁 촉진 및 경영 자율성 확대’라며 이를 위해 ▲재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보험상품개발 규제완화 ▲신규진입제도 개선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규제완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집관련제도 선진화(방카슈랑스 허용관련 법적 보완장치 마련, 모집인의 교차모집 허용) ▲민영건강보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보험관련 개인정보 보호제도 신설 ▲손해사정인제도 개선 등을 추진계획에 포함시켰다.

또 ‘보험가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장치 강화 ▲ 공시제도 강화 ▲ 이익배분기준 투명화 ▲보험계약 전환관련 계약자보호 강화 ▲ 부당한 보험료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경부는 이번 법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되는 ‘금감원 조사권’ 부여와 관련 일각의 지적처럼 부장용을 감안한 정책적 방향에서 법안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감독체계 선진화’라는 명목아래 나와 있는 ‘조사권’ 에 대한 개정안은 시민단체와 일각의 우려를 빗나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경부는 ‘감독체계 선진화’라는 명목 아래 보험사기 조사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기본방침을 정하고 이에 재경부는 금감원에 ‘보험사기 조사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보험사기 조사권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보험사기의 유형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금이 지급될 사고(보험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키는 행위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을 확실하게 규정,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사방식은 현행과 같이 임의조사방식(진술서·장부서류 제출·증언청취)을 유지하되, 제출된 서류의 영치 및 조사를 위한 사업장의 출입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효과적인 보험사기 조사를 위하여 금감원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는 자는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야 한다고 명시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보험사기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알려 결국 금감원과 보험사간의 담합행정 등의 의혹의 냄새를 씻지 못했다.

특히 재경부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입자의 병력 자료 등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 받은 정보를 누설할 경우 처벌 (3년이하 징역)토록 했다.

이밖에 공제에 대한 감독 강화, 자회사 감독제도 개선, 보험권의 부패근절, 처벌제도 개선, 일반명령권 제도에 근거한 규제 축소, 기타 보험감독제도 선진화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러한 법개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보험업법의 추진계획에서는 보험업법 체계를 보험업이 영위되는 과정에 따라 ①보험업 허가, ②보험회사 설립, ③보험판매, ④재산운용, ⑤해산, ⑥감독 및 검사 등의 순으로 개편했다.

재경부는 이 법안의 추진일정에 대해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 7월 둘째주에는 공청회 개최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 이후 7월 셋째주에는 규개위 심사를 통해 7월에서 8월 사이 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8월 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치고,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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