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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여성단체가 성추행 사건 무죄판결에 항의하며 발표한 성명서에 가해자로 지목됐다가 풀려난 당사자의 실명을 수차례 언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법원의 무죄판결로 석방된 안아무개(36) 씨와 가족들은 여성단체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사)광주여성의 전화는 지난 3일 '무안어린이 성폭력 무죄판결에 따른 항의집회 참가 및 서명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광주광역시 관내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공문과 함께 무죄판결 항의성명서 전문을 보냈다.

이 단체 홈페이지를 비롯해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도 올린 성명서에는 "무안 성폭력 사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어린아이의 인권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항의시위와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성명서에는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다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 결국 항소심 무죄판결로 석방된 안 씨의 실제이름을 '피고소인 안○○' '가해자 안○○' 등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6일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실명으로 게시된 내용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단체에 보낸 팩스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이 단체의 항의성명 내용은 많은 네티즌이 이미 열람한 상태여서 당사자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인터넷 일부 사이트에는 이 단체가 올린 안 씨 실명을 그대로 언급한 문제의 성명서 전문이 6일 현재까지도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열람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사자인 안 씨와 가족들은 "여성단체의 이런 행위는 8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와 말 못할 고통을 받아왔던 사정을 외면하고 무고한 사람을 두 번 매장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이 사건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법원 판결로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인권을 보호한다는 여성단체의 이율배반적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남 목포시 용해동에 사는 윤아무개(39) 씨는 "이미 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왔고 또 억울한 피해자가 있었던 사건인 만큼 사회단체라고 해서 실명까지 거론하며 항의성명을 발표한 것은 무책임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무안 유치원생 현지양 사건'은 사건의 진위를 둘러싸고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 구속된 유치원 사무장 안 씨는 처음부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 왔으며 지난 5월 2일 광주고법에서 무죄 판결로 석방됐다.

광주여성의 전화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지난 90년 발족해, 94년부터는 사단법인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이다.

특히 이 단체는 지난해 9월 현지양 성추행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전남 무안경찰서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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