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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오는 4월부터 시행계획으로 입법 예고한 농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새로 농사를 지을 사람은 최소한 300평(1000㎡)이상의 농지를 구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취득이나 임차 등을 통해 농사면적이 300평이 넘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소규모 농지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왕에 소규모 농지거래와 농촌을 활성화하려면 차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땅 섬지기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는 말은 옛말이 된지 오래 되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또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를 갚기 위해 땅을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다.

특히 300평 이하의 땅을 팔려면 기존의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주말 농장을 할 만한 조그만 땅을 매입하려고 해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가 없었다. 300평이 넘어야 하고 300평을 넘으면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농림부의 이번 개정안은 농민이나 직장인들에게 소규모 농지를 사고 팔 수 있게 됐다는데 대하여 크게 환영받을 것이라 생각된다.

차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되어야한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매입해야 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농지란 공산품과 달라 도시의 직장인이 매입하였다고 하여 가져 갈 수가 없고 어차피 농사는 농민이 짓기 때문이다.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농지를 매입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누구나 농지의 면적에 상관없이 농지를 매입 할 수 있도록 해야 농촌이 살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농지구입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시에는 민원인이 직접 농지관리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든지 아니면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읍면동장이 농지관리위원회로부터 농지취득자격 확인을 받아 증명발급을 해줄 수 있도록 두 가지 다 가능하도록 절차를 추가로 신설했다.

이것 또한 민원인 위주의 행정이라고 생각되지만 민원인이 읍면동장에게 증명발급을 신청하고 읍면동장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확인 출장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 현지확인 출장시간 동안 민원인은 기다려야 하며 민원인인 농지매입자가 농사를 지을 사람인지 농지만 사놓고 묵혀둘 것인지를 농지관리위원은 알 수가 없을 때 확인란에 날인을 해 주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줄 수 가 없다.

그러면 민원인은 해당 읍면동장에게 항의를 할 것이고 민원인은 소유권이전을 못하게 되어 정부나 공무원을 원망하게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민원인은 관할 농지관리위원을 찾아 설득하고 영농면적이 300평이 넘도록 하기 위해 허위 임차계획서를 만들거나 하는 방법을 동원해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오면 읍면동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줄 수 밖에 없어 결국 욕은 욕대로 먹고 위법을 조장하게 된다.

따라서 농지를 매매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민원인 편의나 행정 편의적인 면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농지를 확보하고 부문별한 개발로 인한 우량농지의 훼손을 막으려면 농지전용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또 개정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하고자하는 시설규모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규모가 6평(20㎡)이하이거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1이하이면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내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의 설치요건을 완화하여 유치원, 경로당, 보육시설 등은 농업인만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로 이용되는 정자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지에 양어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는 설치자의 범위에 농어업인과 농업법인외에 영어조합법인을 추가하고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축사의 규모(현행 7,000㎡)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농지는 농사만지어야 한다"는 등식을 깨고 시설과 어업,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게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자칫 우량농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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