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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민간법정 판결문은 굳게 닫힌 조선일보 유리문 사이에 떨어졌다. 판결문은 조선일보 관계자의 손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땅바닥에 떨어진 채 놓여졌다. 결국 조선일보는 민간법정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오후 1시에 조선일보 민간법정 판결문 전달식이 서울시의회 앞(조선일보 사옥 옆)에서 열렸다. 판결문은 지난 달 30일에 열린 조선일보 민간법정에서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 행위가 유죄로 판결남으로써 작성된 것이다.

전달식에서는 조선일보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를 규탄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전달식에 참석한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상임대표 김동민 교수는 "최근 부시가 이란, 이라크, 북한을 향해 악의 축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 사회 안에는 조선일보, 한나라당, 동아일보가 악의 축이다. 그 중에서도 조선일보가 대장이다. 조선일보가 '우향우'하면 한나라당이나 동아일보도 똑같이 '우향우'하는 것이 우리 사회다"면서 "악의 축을 해체하기 위한 중심 사업이 조선일보 거부운동이다, 그래서 민간법정을 열었다"고 말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 씨는 "조선일보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일본의 신자(신하와 아들)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조선일보가 반민족적임을 알 수 있다"며 "조선일보가 반통일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는 조국통일이 되면 자신들이 설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의장은 또 "조선일보가 반민주적임은 전두환을 5000년 이래 최고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 "이런 조선일보를 몰아내기 위해서 시민들이 동참하여 역사적 주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발언이 다 끝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장한익 씨가 대표로 판결문을 낭독하였다. 참가자들은 장 씨의 낭독이 끝나고 조선일보 측에 판결문을 전달하기 위해 조선일보 사옥으로 이동하였다. 이동 과정에서 경찰은 집회장소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판결문을 전달하러 가는 사람들을 제지했다. 제지를 받은 시민들은 더 이상 조선일보 쪽으로 가지 못하고 대표 5명만이 경찰 사이를 통과해서 조선일보 사옥 앞으로 갔다.

조선일보에서는 판결문을 받으러 나오지 않았고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닫혀진 문 틈 사이로 판결문을 밀어넣는 것으로 판결문 전달식은 마무리되었다. 판결문을 밀어넣은 할머니는 한마디를 툭 던지면서 그 자리를 떴다.

"비겁한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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