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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3일 인천의 한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중국산 목이버섯 상자에서 고독성 농약인 ‘알루미늄 포스파이드’가 든 종이봉지가 발견돼 1800㎏ 전량에 대해 수입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목이버섯의 경우 수입품의 97%가 중국산 ‘알루미늄 포스파이드’는 코를 쏘는 독한 냄새의 흰색 분말로 이 농약을 흡입하면 복통, 두통, 호흡곤란 등이 오고 피부나 눈이 벌게지거나 통증이 생긴다.

또 지난 12월 11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중국산 채소류의 47.5%에서 맹독성 살충제 성분 등이 중국 정부의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의 품질검사국이 전국 23개 도시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소류의 47.5%에서 안전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을 검출했다고 전했다.

국내의 중국산 식품 수입은 지난 1998년 38만 톤에서 2000년 139만 톤으로 2년 사이 3.5배나 증가했고, 중국이 최근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 수입규모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산 수입식품의 부적합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다, 매년 상승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산 수입식품 부적합률은 0.98%로, 전체 수입식품 부적합률 0.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 746건 중 중국산이 214건으로 전체의 32%에 달해 중국은 99년 이후 국가별 부적합 수입식품 적발순위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서는 9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수입식품 중 중국산이 70%에 달하는 등 식품안전성에 큰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되는 중국산 식품 중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축산물은 농림부, 가공식품과 농산물은 식약청이 각각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또 보따리상을 통한 수입품은 관세청이, 원산지 표시는 농림부가 맡고 있어 통일된 감시체제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중국산 식품 수입창구를 시모노세키항으로 단일화하고, 통관, 유통경로 추적, 불량식품 폐기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수입식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검사체계에서는 일관성과 신속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단일화된 관리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3월경 중국에 직접 가 농산물 재배현황과 식품가공시설 등 식품제조 및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우먼타임스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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