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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중순부터 인터넷 커뮤니티등을 통해 "2002년 1월 23일 이후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 된다"며 다른 게시판에도 올려주기를 강요하고 애국심을 강조하며 특정 정치 단체의 사이트의 상기 운동을 동참하기를 알리는 호소문이 나돌았다.

한동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최근 그 기한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다시 인터넷의 모든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독도 일본 귀속설"이 다시 나돌고 있다. 특히 청와대나 해양관련 정부 사이트는 이 "독도 일본 귀속설"로 항의하는 네티즌의 글로 도배가 되어있다 할 실정이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23일 독도의 주인이 바뀝니다. 99년 체결된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독도의 영토주권을 가질수 있는 시한은 2002년 1월 22일 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일본으로 귀속된다"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럼 넘어가지 않는가? 그또한 아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해설하자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22일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아래는 '독도찾기 운동본부(http://www.mydokdo.com/)"의 공식입장이다.

1, 2002년 1월 독도가 완전히 일본 땅이 된다는 소문이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2, 이미 법률상 독도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태이다. 굳이 말하자면 독도 절반은 3년 전에 이미 넘어간 셈이다.

3, 2002년 1월 23일부터는 아마도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이 다시 연장 시행될 것이다. 이것은 독도를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태가 연장되는 것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기득권이 점점 더 커져 가는 것이며 한국의 관련성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과 같다.

4, 실제로 영토를 지키는 것은 법보다는 정부와 국민의 의지와 국가의 실력이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법이 잘되어 있어도 소용이 없다.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말은 한국 정부의 영토수호 의지가 박약하고 국민들은 역사적 연고에만 안주하기 때문에 일본영토와 마찬가지라거나 넘어 간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5, 현재의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독도 영유권에 아무런 손상이 없는 새로운 어업협정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독도는 결국 완전한 일본땅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몇사람의 분기탱천으로 영토를 지키기는 어렵다.


영유권 논란이 있는 한일어업협정이 22일 종료되지만, 양국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자동연장되므로, 따라서 "독도 일본 귀속설"은 그에 오인해서 나온 낭설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독도찾기 운동본부'측은 한국 정부의 영토수호 의지가 박약하고 국민들은 역사적 연고에만 안주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일본영토가 될지 모른다고 한숨을 내쉬고 씁쓸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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