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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선도, 선호투표제도 없다면 30% 지지로 대선 후보 가능"

지난 2일, 민주당 김근태 상임고문은 "최근 당 일각에서 반개혁적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존중할 수 있는 선호투표제의 시도가 무산된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고 지적했다.

당초 당 쇄신·발전 특대위가 마련한 안에 포함돼 있던 '호주식 선호투표제'는 지난달 31일 당무위원회의 결과 "여러 가지 복잡성과 본선에 결선 투표가 없는데, 굳이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오히려 헛갈린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대변인실의 발표였다.

그러나, 지난 4일 쇄신연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조세형 상임고문은 선호투표제를 통한 결선투표제를 원안으로 다시 제출해야만 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호주식 선호투표제'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지난해 말 새시대 전략연구소가 내놓은 자료는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웨어 교수에 의해 주창돼 호주 하원에서 채택되고 있는 제도인 '선호투표제'는 투표자가 후보자 한 명만 선택하지 않고 2순위를 동시에 기표하는 방식을 말한다.

투표 후 1순위 투표를 개표해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자가 확정되지만, 나오지 않을 경우엔 꼴찌후보에게 2순위로 기표했던 득표수를 해당 후보에게 나눠 재집계를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A, B, C, D, E 5명의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 투표자는 1순위와 2순위를 동시에 투표하게 된다. 1순위만을 고려한 첫 개표결과 A가 과반 득표를 하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엔 최저 득표자인 E(합산 결과가 A-B-C-D-E인 경우)를 탈락시키고 E를 1순위로 기표한 투표지의 2순위 기표를 해당 후보에게 분배하여 합산하면 된다.

이래도 과반득표자가 없는 경우엔 그 다음 최저득표자인 D를 탈락시키고 D의 2순위표를 똑같은 방법으로 해당후보에게 분배하면 된다. 결국 이 같은 과정을 과반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이 '호주식 선호투표제' 방식의 핵심이다.

단, 2위 기표수를 상위 1,2위 득표자에게만 배정할지 아니면 모든 후보에게 배정할지 여부는 정하기 나름이라는 게 연구소측의 설명.

지난달 27일, 이 자료를 공개한 연구소 관계자는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한결같이 환영입장이다"며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도 "여타 후보간의 합종연횡 가능성이 높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선호투표제' 도입 무산 위기 소식이 전해진 후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료를 준비할 당시만 해도 쇄신연대를 비롯 대부분의 주자들이 '선호투표제'를 지지했는데, 무슨 이유로 도입 무산이 대세가 됐는지 모르겠다"며 "이전 대선에서도 39% 대통령에 대해 말들이 많았다. 더욱이 최종결선마저 없다면 7-8명의 후보 중 30% 정도만 얻는 최다득표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었다.

그에 따르면, 결선 투표가 2번의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반해 '선호투표제'는 단 한번의 투표로 선거 결과를 알 수 있어 경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동시에, 7만 명이 참여한다고 해도 최저득표 후보의 표부터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어쨌든, 도입무산과 재제출의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던 호주식 선호투표제 방식은 큰 변화가 없는 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 민주신문 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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