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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들의 모임인 형사실무연구회(회장 李勇雨 대법관)는 19일 오후 5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불구속 형사재판의 실천적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용우 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실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론과 실제 사이에 괴리(乖離)가 발생하고 있어 대법원도 형사재판의 개선을 위해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형사재판의 이론과 실무사이에서 고민하는 실무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주흥(李宙興) 부회장(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도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형사재판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을 정립하고 신뢰를 제고하는 디딤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남근 서울지법 판사는 ‘불구속 형사재판의 실천적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불구속 재판의 가장 큰 장점은 여유를 갖고 충분히 심리할 수 있는 점”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할 경우 구속만기에 쫓기지 않기 때문에 기일 지정도 편하고 선고기일도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판사는 또 “구속 피고인의 경우 변론을 재개하거나 선고를 연기하면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면 이런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구속재판의 원칙이나 인신구속에 관해 국제적 수준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만들어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배치되는 과거의 관행대로 재판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nonsense)처럼 보일 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법에 배치되는 종래의 관행은 시급히 불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판사는 이어 “과거의 관행대로 재판하면서 자신의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법관의 소신은 그것이 어떤 목적에서 나온 것이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이재환 서울지법 형사항소부 부장판사, 곽규홍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박찬운 서울변호사회 섭외이사,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외부인사로 김진환 대구지검장과 신동훈 서울법대 교수가 참석했다.

94년 발족한 형사실무연구회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 고·지법 형사담당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변호사, 교수 등 190여명으로 구성된 학술단체로 두 달에 한 번씩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심포지엄을 마친 후 대법원 서관 3층 매화식당에서 형사실무연구회 송년회를 가졌다.

덧붙이는 글 | 법률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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