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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정보관리리스트를 아십니까?"

최근 대한생명·삼성생명·SK생명·교보생명 등 국내 굴지의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들을 통해 고객들의 신상정보를 조사·수집하고 있어, 정보유출 등 악용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정보리스트 작성을 보험사 각 지점들이 설계사들에게 종용하고 있어 고 있다.

아울러 이렇게 수집된 고객정보를 제휴 회사 및 자사의 이벤트와 금융상품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세대정보관리리스트’는 한마디로 보험에 가입한 회원 1명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종합정보 리스트다. 이 리스트에는 가족 각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나이, 직업, 휴대폰번호, 대출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D생명 한 보험설계사 이아무개 씨는 “설계사들에게 월별 최소 3가구 이상의 정보리스트를 작성해 오라고 강조하고, ‘한 달에 3가구이상!’이라는 내용의 팻말을 사무실 벽면에 붙여놓았다”고 설명했다.

이 씨에 따르면, 특히 최근 가입한 회원들의 정보를 비롯해 과거 회원들의 정보까지도 상세히 조사해 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생명의 익명을 요구한 한 설계사는 “1가구당 가족별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직업, 대출관련 자료 등을 상세히 알아오면 1가구의 정보리스트마다 최소 5천원에서 1만원 가량의 개런티(수당)를 준다”며 “회원들을 관리차원에서 만나면 주로 하는 업무가 회원 가족들의 정보를 리스트에 채워 가는 것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이순녀 위원장은 “보험사별로 이러한 자료를 효율적인 고객관리차원에서 모집하고 있다고 하지만 리스트에는 개인과 가족의 사적인 정보가 입력돼 있어 보험사별 데이터정보의 유출 위험성이 크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의 입장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은 “단지 회원들의 세대정보를 관리해서 효율적인 영업실적을 올리도록 도와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육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족보장 보험이나 종신보험등 신상품이 등장하면서 가족 단위의 정보를 통해 보장성 보험 마케팅을 해주는 사례가 생겨난 것들이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현재 보험사별로 실시되고 있는 세대관련 마케팅은 ‘종신보험’을 위한 하나의 재무설계 마케킹의 한 방법이며, 이 마케팅은 ‘개인회원의 관리’가 아닌 ‘개인회원의 가족단위’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특히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가족의 재무설계 서비스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회원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교보생명의 ‘가족사랑 컨설팅 제안서’‘재무설계서비스 신청서’에는 회원과 가족들에 대해 성명, 생년월일, 직업, 입사일, 퇴직일, 직업명, 직장전화번호, 자택주소, 회사주소, 가족구성, e-mail 주소, 휴대폰, 취미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아울러 가족의 미래 행복을 위한 제안서라는 명목으로 보험가입현황, 보장내용, 가족별 정보가 필수라는 것이 보험사들의 설명이다. 즉 가족단위 보험프로그램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회원과 가족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보험사들은 가족단위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전 고객에 대해서도 마케팅의 일원으로 세대보장컨설팅 이벤트를 적용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생명 홍보실에서는 "개인이 가입했지만 가족적인 차원에서도 혜택을 주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일 뿐"이며 "정보 수집 교육은 있지만 그 회원에 대한 정보는 각각의 설계사들이 보유하고 관리한다"고 말했다.

대한생명 세대보장컨설팅 기획담당자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오던 회원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이다"라며 "또 활동방법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점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점에서 고객들의 정보를 관리하기보다 설계사들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지점이 리스트를 수집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에서는 "세대관련 마케팅의 일환으로 영업점마다 자료활용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며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정보를 타 기관과 함께 공유하거나 유출시키는 등의 위험은 없다"고 알렸다.

교보생명은 "처음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활동방법이나 활동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회원정보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다"며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생명 한 관계자는 특히 "설계사들별 업무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고객들을 비롯한 가족의 정보까지도 기록하는 경우는 있다"며 세대정보관리리스트를 마련하는 것은 설계사 개인별로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에서 이 리스트를 수집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다만 설계사들의 업무활동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제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김은경 기자는 민주신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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