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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의 관행적인 ‘알몸 신체검사’는 위법하다고 판단, 처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의 관행적인 ‘알몸 신체검사’는 위법하다고 판단, 처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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