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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대구대학교(경북 경산시 소재)에서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모임을 가지고 특별법안을 심의,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당시 교육부가 지방대학 육성대책을 발표하면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시사한 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학이 이 법의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법률안은 총 7장, 35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률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 육성지원정책 수립과 추진 ▲대통령 소속 지방대육성위원회 설치 ▲지방대학육성특별회계 ▲취업기회의 균등 보장위한 채용목표제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이번 법률안 마련은 올해 초 수도권을 제외한 7개 권역 대학 총장과 관련 전공 교수들이 모여 법률안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및 실무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후 첫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법률안은 지방대학의 인재 유치와 졸업생들의 취업난조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돼 주목받고 있다. 이번 법률안이 향후 입법화로 이어지고 지방대학의 현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은 것이다.

<오마이뉴스 대구경북>은 이번 법률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윤덕홍 대구대 총장을 만나 이 법률안과 현재 지방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 대학교육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윤덕홍 총장은 47년생으로 97년, 98년 전국 민주화교수협의회 전국공동의장을 지내고 지난해 2월 대구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지방에서 교육비로만 서울로 연5조원"

ⓒ이승욱
- 이번에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한 것으로 아는데...

"특별위원회는 수도권을 제외한 그러니깐 중앙을 제외한 지방대학을 7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서 대표 학교를 3개씩 선출해 그 대학 총장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그러니깐 전국에 21개 대학 총장들이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다. 그리고 이 대학의 행정학, 법학, 교육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실무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 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만들게 됐다."

- 이 특별법안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사실 서울공화국이 불러도 무방할 만큼 모든 게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거다. 반면에 지방은 정치, 교육이나 문화 등이 활성화돼 있지 못하다.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상실돼 있다고 본다. 결국 서울만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는 꼴이 된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 국가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도 전지역을 골고루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지방을 살려야 하는데 지방을 살리는 방법 중 가장 지름길이 무엇인가.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학생은 우리가 추산해 볼 때 지방 학생들의 수능 성적 5% 이내 중 거의 63%가 서울로 가고, 편입생의 60-70%가 서울로 간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교육비가 연 5조원에 달한다고 짐작하고 있다. 그러니깐 지방의 연 5조원이 서울로 올라가면 지방 경제에도 역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 마련된 특별법안의 대체적인 골자를 설명하면...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중앙정부가 연 5조원 정도, 일반 세출의 5% 정도는 지방대학을 살리는 특별회계를 구성해 법적으로 (지방대학을) 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경제적인 지원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지방 인재들이 지방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가 경영하는 각종 자격 시험이라든가, 대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지방대학 출신들을 일정비율로 쓰자는 것이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인재할당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채용목표제라고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시행하기는 곤란하니깐 한 5년 정도 시한을 주고 매년 늘리고 최종적으로 인구비례로 지방대학 출신들을 인구비례로 50% 정도 쓴다는 안이다. 하지만 이 법은 영원히 쓰는 것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만 써보자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승욱
- 지방대생의 취업을 위해 법, 제도를 마련하는 게 또 다른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오로지 서울로 가야만 된다는 사회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현실을 두고 이런 지방대생들이 게을러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더라도 차별이 없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을 차별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대기업 취업률은 서울과 지방, 각각 85%, 15%로 현격한 차이"

- 지방대의 취업률이 극히 낮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사실상 서울과 지방의 취업률은 각각 51%와 49%로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대기업 취업률을 따지면 85%와 15%로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졸업생들이 대기업만을 지향하는 의식을 교육을 통해 바꿔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원서 자체가 지방대생들에게 내려오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가 없지 않은가. 지역에 대한 지원 문제가 해결된다면 대기업들이 지역대학에서 인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 또 대학은 나름대로 백화점식 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이번 법률안 중 7장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지원' 부분은 그렇게 명시적이지 못한 것 같다.

"명시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상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지금으로선 지방정부가 지방대학을 돕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에서도 특정 지방대학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산하에 대학지원 기구를 만들어두고 이 기구를 통해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내는 방식을 찾는 것이다. 이런 법률안의 마련이 처음이라는 점에 의의를 뒀으면 좋겠다."

- 다른 지방대학의 반응은 어느 정도인가?

"지방대학 총장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방마저도 몰락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함께 가지고 있다. 모두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는 4년제뿐만 아니라 전문대학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 윤 총장은 2000년 2월 취임을 하면서 '민주총장'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지금까지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시민단체들이 거는 기대인데 단순한 총장이 아니라 그 동안 시민단체와 가까웠던 교수로서 총장 선출 이후에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역할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점이 있을 수 있다. 총장이라면 대학을 넘어 지역에서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과 능력의 한계도 있어서 자괴감도 많았다."

ⓒ이승욱
- 교수, 교직원, 학생 등을 대학의 3주체라고 하는데 대학총장은 이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마찰도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학생회나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직원들의 경우에도 노조와 대화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데 문제는 각자의 의견이 충돌할 때가 문제가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학의 최종 수혜자는 학생들이라는 점이다. 이것을 위해 교수들은 책임을 다하고 직원들은 이런 교수들을 위해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 구분을 확실히 하면서 의견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대학을 만들면 개인소유 아닌 공적 재산"

-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지금 정부의 교육 정책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는가. 사립학교법에도 드물게 개정의 필요성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원래 사립학교법이 생긴 배경은 건전한 사립학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사립학교 중에 새로 생긴 신생 대학이나 설립자가 학교를 만들 때 기본정신과 위배되게 학교를 통해 장사를 하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결국 이런 사항은 학교의 분규를 낳게 하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최근 대학들은 이런 게 더 많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오너'라는 개념을 버리자고 주장한다. 재단 설립자가 돈이든 땅이든 제공해 학교를 설립하더라도 이 학교는 법인 소유가 된다. 법인이 소유주이지 설립자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또 법인은 자연스럽게 공익화되는 것이다. 그럼 문제가 없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현재의 사립대학법은 문제의 조항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의 조항들을 고치고 이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런 움직임에 대해 대부분의 재단과 총장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를 만들 때는 개인이지만 만든 후에는 공익화 된다는 점을 교육부와 재단이 생각해야 한다."

- 현정부의 교육정책이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학교라는 것이 기업체가 아닌 이상 100% 영리로 움직일 수는 없다. 반면 비영리 기관이라고 해서 돈의 문제를 외면할 수만은 없다. 내 생각에는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돈이 안되더라도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필수적인 분야, 즉 예를 들자면 기초자연과학 분야를 지원해줘야 하고 사립대학은 그것을 응용하는 학문을 중점적으로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 모든 분야에서 서울대가 탑(TOP)을 이루는 것은 곤란하다. 지방대학은 지방대학 나름의 특성에 맞는 분야에서 최고를 이루고 각각의 대학이 제 나름의 특정 분야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아마도 이번 특별법안이 시행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전국의 각 대학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고 기대해 본다."

- 향후 특별법안 입법 계획은 어떻게 되나?

"9월과 다음 달까지 두어 달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그리고 10월 중순 정도에서 전국 대학 총장들이 다시 모여 공청회 등을 가지고 이 법률안의 여론화를 위해 애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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