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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이며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인 김칠준 변호사가 최근의 인천공항 출입기자실 문제와 관련해 '기자실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을 네티즌들에게 제안해 왔습니다...편집자주)

최근 오마이뉴스 기자가 인천공항 출입기자실에서 쫓겨난 사건을 계기로 출입기자실의 운영과 기자단의 존폐에 대해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논쟁은 다소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 언급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렇다. 지난 달 29일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하루 앞두고 인천공항관리공단측은 중앙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이 때 취재를 위해 그 자리에 있던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는 인천공항출입기자단에 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브리핑도 듣지 못한 채 기자단 간사로부터 강제로 퇴거를 당했다는 것이다.

"기자단은 취재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여기에서 우선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인천공항출입기자단은 중앙기자실에 대하여 독점적, 배타적 사용권을 갖고 있는가. 둘째, 기자단이 기자를 기자실에서 강제로 퇴거시킴으로써 정부기관의 브리핑을 취재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그것은 취재의 자유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천공항 기자단의 오모 간사나 그 누구도 기자단이 인천공항관리공단측과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거나 기자실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 무료로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는 주장도 한 적이 없다. 물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기자단은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해 퇴거를 명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 속에는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고, 취재의 자유는 보도의 자유의 핵심을 이룬다. 뿐만 아니라 취재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능한다. 따라서 기자단에서 내세우는 어떠한 이유도 이러한 취재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했을 때 인천공항출입기자단에 대하여 기자실출입방해금지가처분신청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 동안 기자단과 기자실의 운영실태는 무엇이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기자단이란 정보를 독점하려는 기존 언론사의 카르텔에 불과하고 이들에 의해 운영되어 온 출입기자실의 문화는 오랜 권언유착의 산물이기 때문에 철폐되거나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기존 언론사 종사자들은 출입기자란 일종의 전문가이며, 때로는 국익이나 공익을 위해 엠바고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신뢰성이 있는 기자단에 의해 출입기자실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신생 언론사, 항상 '텃세' 피해 입고도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아

이러한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언론사가 새로이 생길 때마다 그 언론사는 기존 기자단의 텃세로 피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한결같이 기자단의 폐해를 지적해 왔다. 심지어 10여년 전 촌지사건이 언론계를 강타했을 때에는 언론사들이 줄지어 기자단 탈퇴선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이나 반성은 일과성으로 끝났고, 신생언론사도 기자단에 무사히 입성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논쟁과 실증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법적인 판단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결국 시민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에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이 내려져야 하고, 그 결론은 시민의 힘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기자실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안한다. 기자실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우선 내자. 그리고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터넷상에 시민법정을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 시민법정에서 기자실 현상유지론자이든 개혁론자이든 폐쇄론자이든 모두 참여해 진지한 토론을 벌여보자.

변호사인 필자는 우선 다음주 초까지 기자실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 초안을 작성해 오마이뉴스 지면에 공개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네티즌들과 법조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그 초안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정식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이번에야말로 출입기자실 문제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기자단을 해체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마이뉴스 심층 연재 "출입금지기자실을 새소식 샘터로!"
(3월 29일부터)



인천공항의 출입금지기자실 동영상 보기 / 김정훈 기자



1)현장취재 : 출입기자실에서 '쫓겨난' 뉴스게릴라 / 최경준 기자

출입기자들 "우린 임대료 내지 않겠다" (3.29)

그 첫날: "험한 소리 나오기 전에 나가란 말야" (3.29)

다시 또 인천국제공항 기자실을 찾아갔더니 (3.29)


2)문제제기 : '출입금지기자실' 무엇이 문제인가?

민언련 성명 "기자들은 '불한당'인가" / 최민희 기자 (3.29)

출입기자들은 국회의원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 손병관 기자 (3.29)

군청 기자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 김주희 기자 (3.30)

이해할 수 없는 한겨레의 침묵 / 고태진 기자 (3.30)

신방과 교수의 출입기자실 폐지론 (3.31)

노동자들은 서울에서 얻어터지고, 출입기자들은 제주도서 접대받고 / 김병기 기자 (4.2)

출입기자실 1년에 10억원 특혜 / 특별취재팀 (4.4)


3)출입기자실 체험기 : "전현직 기자들은 말한다!"

전직 지역주간지 기자가 본 기자실의 병폐 / 권태윤 기자 (3.29)

대한매일 현직 기자의 '기자실, 유쾌하지 않은 기억들' (4.1)

한 일간지 기자의 출입기자실 체험기 / 김정인 기자 (4.3)

"기자실 출입의 일정한 자격? 기득권 말인가?" / 박수원 기자 (4.5)

또 다시 거액의 '촌지'를 받았다 / 김주완 기자 (4.6)


4)반론과 재반론들

'현직기자'의 출입기자실 현상유지론 (3.31)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의 현직기자 비판 (3.31)


5)심층취재 : "출입금지기자실을 새소식 샘터로!"

11년전 기자협회의 문제제기와 좌절 / 최경준 기자 (3.31)

기자실 아닌 정보독점실, 우리는 이렇게 없앴다 / 이성원 기자 (3.31)

남해군수, 잘못된 관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까지 / 정지환 기자 (4.2)

"출입기자실 독점은 헌법에도 위배" / 최경준 기자 (4.2)

실패한 10년전 기자단 탈퇴선언 / 김영균 최경준 기자 (4.3)

오마이뉴스 이제 좀 그만하라고? / 고태진 기자 (4.3)

민언련, 기자실개혁 시민모임 제안 / 최민희 기자 (4.4)

인터넷신문 대표들, "기자실 개방" 한목소리 / 김병기 기자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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