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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0일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환경시설 빅딜을 통해 구리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남양주시에서는 소각잔재 매립장을 각각 설치하기로 조인식을 가졌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92년 당시 구리·남양주·미금의 3개시군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한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에 시설하기로 한 계획이 성립되어 추진되었으나 95년 1시군 1쓰레기 소각장을 갖추라는 정부의 시책과 더불어 "폐기물 관리법"을 "폐기물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폐촉법)"으로 강화되었다.

폐촉법은 환경시설에 대한 관청과 지역주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지선정 및 시설에 대한 협의점을 찾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것이 폐촉법의 주요 내용이다.

그 후, 혐오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지자체간 핌피운동의 일환으로 환경사업 빅딜이 붐이 조성되었으며 구리남양주도 이에 동참한 것이다.

하지만, 남양주에서 담당하여야 할 매립장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구리시 소각장은 4월말 또는 5월에 시험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광전리 매립장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계획을 수립, 진행 중 지역주민과 대립되어 행정소송에 패하였다. 이는 시청입장의 폐기물관리법과 95년 이후 시행된 폐촉법에 집행되어야 할 사안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민과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현재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다름 아닌 절차상의 문제점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점이다. 한편 남양주시에서는 애초 생 쓰레기 매립장에서 소각재 매립장에 맞게 재설계는 물론 축소하여 설치하겠다는 복안을 둔 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다.

구리 남양주시간의 빅딜 조인식에는 ▲부지와 부대시설을 제외한 순수공사비를 반씩 부담하며, ▲남양주매립장이 늦어질 경우 추가운송비는 남양주에서 부담한다. ▲하루에 100톤씩 200톤을 매일 처리하는 것이 골자이다.
4월말 시험가동을 준비하고있는 구리시소각장의 규모는 토평동 2만여 평의 부지에 반은 소각장시설, 반은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선다.

구리시 소각장의 소각방식은 24시간 연속식 스토커식이며, 방지시설로는 활성탄과 소석회를 첨가한 여과집진기·반건식세정장치·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SCR촉매탑을 거쳐 대기로 나가며, 폐수는 자체 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스토커방식은 처리비용이 저렴하며, 한번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고, 고장이 적어 운영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진국에서 이 방식을 신설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번쯤 되짚어 보아야한다. 통계에 의하면, 오염제거율이 70%미만, 소각제 세정을 위한 폐수처리 시설을 추가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상태이다.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와 시행기관과의 견해를 달리 한다.

아무튼 시험가동을 앞둔 구리시소각장 관계자에게 당부의 말을 한다.

필요에 의해 건설되는 환경시설은 건설보다는 그 후에 엄청난 후유증을 앓고 난 뒤에 가동한다는 사실과 간접영향권은 소각장 인근주변보다는 120m의 굴뚝이 바람을 타고 최종분진이 떨어지는 장소가 2Km 반경에 있다는 것과 실질적인 간접영향권에 속하는 소각장주변의 아파트단지 입주가 시작되었고, 시험가동 시기에는 우남·SK아파트 입주가 완료된다는 점을 직시하고, 관청의 일방적인 시험가동보다는 시민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하는 폭을 넓혀야 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본격 가동해야 한다.
그래야 만이 경기도 군포·서울 양천구의 전철을 밟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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