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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로 인한 올해 경기도는 물론 남양주시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허용 면적이 바닥나 일부 업체들이 공장 신설승인을 받아 땅을 사들이고도 공장을 짓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장총량제도란 94년에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수도권에 공장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간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시, 도별로 미리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전에는 공장 신, 증설을 업종, 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제하였으나 그 경직성으로 인하여 수도권집중억제 효과는 미흡하면서도 불법적인 공장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따라서 공장총량이 설정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총량규제에 따라 인허가를 해야한다. 규제대상은 제조시설, 사무실, 창고면적 등 합계가 200㎡이상의 공장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할 경우 적용된다.

매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건교부장관이 수도권의 공장건축허가 물량을 미리 결정하여 이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신·개축은 물론 용도변경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장총량제 입안당시 96년을 기준으로 수도권공업생산액비중을 전국대비 41%에서 2001년까지 39%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적용대상을 설정한 것이다.

지난해 5월 경기도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공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면적인 공장건축 총량은 222만8000㎡로, 이 가운데 95%인 213만7000㎡에 대해 공장 건축허가가 이미 끝났다.

이는 IMF로 경제가 침체되었던 98년에 배정 받은 329만㎡보다 작아 작년부터 경기회복에 힘입어 공장설립 신청이 잇따르면서 일선 시·군에 배정된 공장건축 총량이 거의 바닥나는 공장신설 승인을 내주고도 공장건축 묶여 더 이상 공장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지역특성과 용도지역의 구분 없이 모든 제조업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바람에 지역 발전 균형은 물론 외자유치에도 엄청난 차질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공장총량제가 고갈된 지난 해 5월 경기동부권 단체장들이 폐지건의안을 채택한 이후 상공회의소·경제단체연합회가 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이 잇달아 전개되었으며, 이들은 "인위적으로 산업활동을 막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방상공인들은 이제도의 완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부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남양주시의 경우도 올해 배정 받은 총량은 3만8200㎡로 이미 3월에 대부분 신청이 끝났으며, 4월 이후 지금까지 대상자의 신청을 일체 받지 않는 실정이다. 수도권지역은 매년 상반기가 끝나기 전 고갈이 되어 지역경제를 흔드느 것은 물론 불법용도 변경이 판을 쳐 환경문제까지도 심각할 수 있다.

"도농복합도시의 전형적인 남양주의 경우 기업시장의 논리와 도시기반확립을 위한 여건이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장총량제는 폐지 또는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수도권지역의 반발과 개정의 의지에 충청권에서는 "총량제를 폐지할 경우 지역불균형 심화와 지방산업 붕괴"라며 제도 존속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건교부에 제출하는 등 비수도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반해 경기도 출신 여야 국회의원 30여명이 '수도권공장총량제'를 폐지하는 대신 '과밀부담금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도 이를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번 개정법안은 수도권지역에 신설되는 공장에 대해 건축비의 5% 범위에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징수된 과밀부담금은 지방의 산업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도록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의 존폐를 가름한다. 제조업의 활성화는 지자체의 재정자립의 척도이다. 수도권이던 비수도권이던 이중삼중으로 발목을 잡고있는 공장총량제는 지역여건에 알맞게 전면개정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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