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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합론'이 정국을 뒤흔드는 가운데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지난 28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영주권 제도의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는 두 의원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서울 중국학중심 재일한국화교연구회 등이 모여 영주권 제도 신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위원과 이부총재는 영주권 제도를 신설, 화교를 비롯한 5년이상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및 법적 지위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내 화교 문제 연구에 관해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인 박은경 세계 YWCA 부회장은 "지난 1882년 임오군란 이후 한국에 눌러 앉기 시작한 화교 사회의 역사는 이미 100년을 넘어섰다"며 "그러나, 경제적 억압 정책과 교육에 대한 자유 방임 등 배타적 태도로 한때 10만명에 육박했던 화교사회가 2만명 내외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기 체류한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일은 ▲한국사회에 결여된 다양성 보완 ▲가족, 지역이기주의의 완화 ▲젊은이들에 대한 교육 ▲재외동포들을 위한 상호주의적 관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문화대사화 차원에서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국흥 한성화교협회장도 "우리 화교는 중국인으로서 정체성도 유지하며 살지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며 "영주권과 같은 우리의 기본 인권을 향상시켜 주는 조처가 무엇보다도 가장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현재의 화교들은 은행대출도 불가능하며 핸드폰과 이메일 주소 부여도 불가능할뿐더러, 화교 학교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의단체에 불과해 공식 학력으로 인정되지 못했다는 것. 이와 함께 5년에 한번씩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을 반복해왔다.

민변 초안을 보안, 수정해 법안을 마련한 정위원은 "지난해 11월 장기거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 특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영주권을 부여해 거주지위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부총재도 "외국인 역시 우리의 '벗'이라는 마음으로 국민연금과 경로우대증 등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4월 국회에서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에 개진된 법안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들이 일정한 기준에 맞을 경우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각종 학교 취학에서도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기존 여야 개혁 소장파 의원들의 한목소리와는 별도로 영향력이 큰 중진급 이상 정치인들이 모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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