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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사람의 뼈와 관련된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홍화 종실의 분말을 이용한 가공 제품의 유통 기한 설정에 관한 연구를 2년간 수행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홍화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에 의하면, 원래 홍화는 꽃잎이 인간의 뼈와 관련된 질병인 골절, 골다공증 증상을 치료하는 데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국내의 몇 개 연구소와 대학에서 홍화씨(종실)에서도 이와 같은 약리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내의 많은 가공회사에서 맛과 기호성을 높이기 위해 홍화 종실을 볶은 후 가루로 만들어 홍화환, 분말그대로, 또는 차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의성약초시험장의 약초가공이용연구팀에 따르면, 홍화의 종자는 참깨나 들깨와 같이 품종에 따라 20∼30%의 지방이 함유되어 있는데 지방산 중의 75%가 리놀레인산이고 올레인산이 10%정도 함유되어 있다고 하며, 특히 리놀레인산은 혈중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어 동맥경화증 예방이나 혈액순환을 원할히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한다고 한다.

그러나 홍화 종자를 볶거나 분말화할 경우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이들 불포화지방산은 일반적으로 산패(유기물이 산화하여 맛이 변하고 냄새가 나는 현상)가 일어나게 되어 소비자들이 이들 제품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통기한의 설정이 필수적이다고 한다.

의성약초시험장의 가공이용연구팀이 지난 '98년부터 99까지 2년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홍화씨를 170·190·210℃로 각각 별도의 볶음처리를 한 후 분말화하여 저장기간별로 산패가 일어나는 정도를 조사분석해 본 결과, 볶아서 가루로 만든 후 10개월 동안 저장할 때까지는 산패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나 10개월 이상에서는 산패가 급격히 진행되어 과산화물가의 값이 54meq/㎏ 정도로 증가하여 홍화씨의 식품으로는 안전한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식물성 유지의 경우 과산화물가가 60∼100meq/㎏ 이상일때 산패가 발생되는 시기로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홍화씨를 볶아서 식품이나 약용으로 복용할 경우 유통기한을 10개월 미만으로 하거나 복용하기 직전에 볶아서 바로 이용하고 오랫동안 방치해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이 새로운 연구결과를 전국 30여 개소의 홍화제품 관련업체에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홍화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생산시 유통기한 표시를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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