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바세나르체제는 94년 3월 신체제 설립을 목표로 발전적으로 해체한 구COCOM을 대체하여 지난 96년 7월 정식 설립, 같은 해 11월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로서 정식 명칭은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체제이다.

바세나르 체제는 기존의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를 보완하여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중앙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실적을 회원국간 상호교환함으로써 전략물자 거래의 투명성 증대를 통한 세계평화 유지 및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기류는 UN 재래식무기 등록제도 상의 7대 무기류(탱크·장갑전투차량·대구경 대포·전투기·공격용 헬기·전함·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이전실적을 연 2회 전회원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중용도물자는 일반, 민감 및 초민감 품목으로 구분, 수출통제 실적을 연 2회 또는 개별 거래시 전회원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은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4월 현재 회원국수는 33개국이며 우리나라는 96년 4월 회원국으로 동 체제에 가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허운나 의원은 "무조건 전략물자의 반출을 금지하기보다는 기술의 사용처를 판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바세나르 협약을 보다 융통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