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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의 '바꿔 열풍'을 몰고왔던 낙천낙선운동을 '불법'이라고 판정하자 시민단체들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재 서울지법에서 총선연대 중앙 지도부에 대한 1심이 진행중이고, 현행 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제기된 상태에서 대법이 서둘러 유죄 확정 판결해 그 배경에 귀추가 주목된다.

게다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형량에 비해 이번 지역총선연대 간부들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형평성 시비도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6일 지난 16대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벌인 지역총선시민연대 간부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6일 4.13 총선 당시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40)씨와 사무국장 김근태(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총선연대는 500여명의 자문변호인단과 함께 공동법정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2월중 새롭게 발족될 '개혁연대 준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선거법 개정 등 일련의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지속적인 정치개혁운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총선연대 정책기획국장)은 "현재 서울지법에서 총선연대 중앙부의 1심 판결도 끝나지 않았고 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제정신청이 제기된 상태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사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러한 판결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총선연대는 선거 이전과 선거 기간에도 꾸준히 선거법 개정을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참정권에 대해 대법원이 굉장히 소극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며, 이미 독소조항으로 사문화된 법조항을 기계적·형식적으로 엄격히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총선연대 사무총장)은 "300만원 벌금형이라는 중형이 내려진 것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의 일반 형량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면서 "특히 이번 판결은 위헌성 논란 시비가 있는 현행 선거법에 의거해 판결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 총장은 또 "지난해 이미 헌법재판소에 선거법 위헌제청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법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이번 판결 또한 무효화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을 하루빨리 심리할 것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 공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최열, 지은희 총선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지도부 7명과 지역총선연대 대표 22명 등 모두 29명이 낙선운동과 관련해 불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편 정치권은 총선연대 낙선운동 위법 확정 판결에 대해 한 목소리로 "당연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법과 원칙을 뛰어 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면서 "마녀사냥식으로 진행되어 후보자의 인격과 쌓아온 모든 공적들을 단숨에 말살시키는 전근대적인 행위는 이제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한나라당은 한걸음 더나가 "특히 김대중대통령이 포퓰리즘적 정서에 편승하여 이를 정당화하고 부추겼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대중추수주의에 집착하고 있는 대통령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도 27일 고위당직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시민운동의 일환이었던 '낙선,낙천 운동은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간략하게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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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같은 남자. 산소같은 미소가 아름답다. 공희정기자는 오마이뉴스 대학기자단 단장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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