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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권위원회법률안이 8일 여야 의원 48명에 의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인권향상특위가 확정한 법안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 의원들이 개혁법안을 공동으로 입법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이창복 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의원들은 오후 1시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인권위의 위상을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상정하고, 인권위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등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상임인권위원을 2명으로 확정했으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 5명으로 확대했다.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인권위원회법이 논의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며 "이번 여야의원 공동발의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 저지되고 있는 인권위원회법을 추발시키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이미경, 이창복, 김민석 의원 등 33명의 민주당 의원과 김원웅, 김문수, 김부겸 의원 등 14명의 한나라당 의원, 자민련의 정석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급하게 공동발의를 하는 바람에 많은 의원들이 서명에 동참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여야의원들의 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곽노현 교수 등 인권위원회법 제정과 관련해 노력을 해 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인권위원회법 발의를 축하했다.

곽노현 교수는 "여야의원들의 인권위원회법 입법발의는 의원입법의 전형으로 자리잡게 것"이라면서 "시민단체가 내놓은 안과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당론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진일보한 법률안을 내놓은 여야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안 발의의원 명단이다.

새천년민주당(33명)
김경천, 김민석, 김성순, 김성호, 김영환, 김원기, 김태홍, 김화중, 김희선, 설송웅, 설 훈, 박인상, 송석찬, 송영길, 유재규, 윤철상, 원유철, 이미경, 이종걸, 이재정, 이창복, 이호웅, 이희규, 임종석, 장성민, 장영달, 정범구, 정장선, 조한천, 조성준, 최영희, 최용규, 한명숙 의원 

한나라당(14명)
김문수, 김부겸, 김영춘, 김원웅, 김홍신, 남경필, 서상섭, 신현태, 안영근, 원희룡, 이부영, 이재오, 이연숙, 박종희 의원

자민련(1명)
정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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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같은 남자. 산소같은 미소가 아름답다. 공희정기자는 오마이뉴스 대학기자단 단장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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