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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객실의 승무원 휴식좌석을 일반인에게 판매
하는 등 여객기 좌석을 불법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
공에 대해 안전·운항점검을 한 결과 승차권 불법판매 등 모두 6건(
아시아나항공 4건,대한항공 2건)의 불·탈법 사실을 적발, 8,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7월28일 LA에서 서울로 오는 항공기
의 객실 승무원 휴식용 좌석 7석중 3석을 일반승객에게 판매한 것으
로 드러났다.

8시간 이상 비행해야 하는 노선의 경우 운항 및 객실 승무원의 휴식을 위해 의무적으로 별도좌석을 마련토록 돼 있으나 이를 어긴 것이다.

또 지난 8월4일에는 여객기 좌석수보다 많은 예약을 받았다가 7세
어린이를 유아로 처리하고 해당좌석을 어른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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