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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이 인터넷 사용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다분한 법안들에 대해 반대하는 온라인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언론운동단체에서 지난 9월 28일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이 MBC 최혁재 기자의 <사상 첫 '해킹' 충격>(8월 26일자)보도에 '이달의 기자상' 특별상을 수여한 것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성유보) 방송모니터위원회(분과장 강정훈), 인터넷분과(분과장 이준희)는 지난 10월 23일 <'이 달의 기자상'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논평을 통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중단 사건에 대해서 정통부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전달한 이 보도가 "'특종'이라는 이유로 수상작이 되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기자상 수상작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아래는 <논평> 원문이다.

<논평> '이 달의 기자상' 기준이 무엇인가?

지난 9월 28일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은 MBC 최혁재 기자의 <사상 첫 '해킹' 충격>(8월 26일자)보도에 '이달의 기자상' 특별상을 수여했다. 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은 이 보도가 "훌륭한 특종기사로 평가받아 특별상 수상작으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혁재 기자의 보도가 당시로서 '특종'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보도에 대해 아직까지도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종'이라는 이유로 수상작이 되었다는 점에 본회는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의 기자상 수상작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당시 최혁재 기자의 보도는 정보통신부 웹사이트 접속불능사태가 해킹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던 상황에서 '해킹'이라고 단정보도하였다. 실제로 해킹이라면 그야말로 '훌륭한' 특종보도다.

그러나 최혁재 기자가 해킹의 근거로 제시한 야후와 이베이 등의 공격방법과 정통부를 공격한 방법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10월 12일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이 사건이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결함 등 내부문제" 때문인 것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정통부 내부 시스템 결함이나 시스템 운영자의 조작 미숙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발표에 대해 정통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8월 26일 최혁재 기자의 보도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재확인된 셈이다.

논란이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 언론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쌍방취재를 통해 균형된 보도태도를 보였어야 한다. '특종보도'가 '사실보도'와 '균형보도'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방송모니터위원회, 인터넷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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