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998년 5월 6일,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두 나라간의 긴장은 국경지역의 문제로 인해 유혈 분쟁으로 번졌다. 며칠 간의 무장 대치 후, 전투는 바드메 마을과 티그라이 지역의 잘렘베싸 마을, 그리고 아파르 지역의 부레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세 개의 전선으로 순식간에 번졌다. 전투가 시작된 후 몇 주 동안 양쪽에서 수 백 명의 군인들이 죽었다.

1998년 6월 5일, 두 나라의 공군은 서로 공격했으나, 어느 쪽이 먼저 공격했는지는 아직까지도 확실하지 않다. 6월 11일까지 양국은 여러 차례의 폭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양국의 민간인 가옥 등의 시설물과 수십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6월 14일, 양측은 미국의 중재 아래 공습 중지에 동의했으며, 전투은 빠른 시간 내에 진정되었다.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의 관계는 1997년을 기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양국이 다른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거래가 현금 사용으로 바뀌고, 서로 다른 경제정책으로 인한 차이점들이 발생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1997년 7월, 에티오피아 군대가 에리트레아 동쪽의 바다에 있는 '아디 무랑'을 침범했다고 에리트레아가 주장한 이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에 국경 위원회가 설립되기에 이른다.

OAU(아프리카 통일기구)는 국경 문제로 더 이상 전투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찾는 데에 필요한 외교 협상에 앞장섰다. 1998년 11월 OAU가 제의한 평화 기초안에 에티오피아가 동의했다. 에리트레아는 다른 조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며 이 제안에 대한 동의를 미뤘다. 두 나라는 협상기간 동안에도 무기를 구입하는 등 오로지 전쟁에만 대비했고, 1998년 말에 국경 지역에서 또 한차례 산발적인 폭격이 있었다.

군사 분쟁이 발발하자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었다. 양쪽 정부는 자국의 국민이 인권을 무시당한 채 추방을 당하고 감금당하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쟁이 일어난 후, 경제 침체와 자의적인 해고를 당한 많은 에티오피아인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다수가 빈민이 되었다. 에리트레아 경찰이 에티오피아인들을 학대하고 재판 없이 감금했으며, 국경이 봉쇄된 후 에리트레아를 떠날 수 없게 하거나 에티오피아인들을 에리트리아에서 강제 추방했다고 에티오피아는 주장했다.

1998년 6월 말, 에리트레아 정부는 에티오피아인들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든지, 에리트레아에 남아있는지는 자유 의사에 맡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에리트레아를 떠나기 전에, 이들은 밀린 세금이나 관리비를 내야하고, 출국 비자를 사야했다.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돈이 없었고 따라서 떠날 수가 없었다.

1998년 6월 12일에 에티오피아정부도 에리트레아 정부관료들에게 출국을 요구했고, 스파이 활동이 발각되거나 에리트레아에 재정적 지원을 한 에리트레아인들을 추방했다. 그 수치는 1,04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7월 11일에 에티오피아는 추가로 1,000명의 에리트레아인을 같은 이유로 강제 추방시켰다고 밝혔다.

이러한 추방은 1998년을 거쳐 1999년 초까지 계속되었고 매주 1,500명 이상이 에리트레아 국경을 통해 추방되었다. 총 54,000명의 에리트레아인들이 억유되었다가 1998년 6월부터 1999년 2월에 분쟁이 재개되는 시기에 추방되었다.

에리트레아인들의 추방과정은 아주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밤중에 체포되었고, 이 사실은 철저한 보안으로 은폐되었다. 추방되는 에리트레아인에게는 오직 하나의 가방만이 허용되었으나 에리트레아에 도착한 이들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입고있는 누더기가 전부였다. 게다가 추방된 에리트레아인들은 에티오피아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두 동맹국 사이의 격렬한 전투는 몇 개월 간 잠잠한 뒤에 2000년 5월에 재개되었다. 심한 사상자를 가져온 한 달간의 전투 후에, 아프리카 단결기구에 의해 정전이 중재되어, 2000년 6월 18일 알제리에서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양국은 정전에 서명했다.

전쟁기간 내내, 특히 가장 최근 전투에서, 인권과 인도주의적 법률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서로 불평이 많았으나, 이러한 비난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은 대체적으로 없었다. 많은 주장들에는 민간인들의 살상과 임의적인 억류가 자행됐다는 것도 포함되었다.

에리트레아에서는 수천의 에티오피아 민간인 거주자의 수용소는 처음부터 수용인원을 초과하였으며, 열악한 위생환경과 물, 건강, 거주처, 및 음식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이 결핍되어 있다.

7월 중순까지 아스마라 인근의 시케티수용소에 있는 2천 여명을 포함한 8천 여명의 에티오피아인들은 국제적십자사의 감시하에 자발적으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도록 허가되었으나, 보도에 의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여타 억류 수용소에서 아마도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여전히 속박되어 있다.

에디오피아에서 1,200명의 에리트레아 민간인 거주자들이 지난 2년 동안 에티오피아 서부에 있는 데데싸 캠프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억류되어져 왔다. 보도에 의하면, 많은 다른 에리트레아인들은 최초에 추방시킬 목적으로 체포된 후 아디스 아바바에 있는 셰골레 수용소나 그 밖에 다른 장소에 억류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쟁이 심각한 인권침해, 특히 민간인에 대한 계획적이고 무차별적인 폭격, 부당한 대우, 민간인 고문 그리고 전쟁포로와 민간인 억류 및 에리트레아의 에티오피아인, 에티오피아의 에리트레아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양국 정부가 이러한 책임자를 조사하고 재판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지 에티오피아인 혹은 에리트레아인이라는 이유로 양국에서 구금되어 억류된 모든 사람들이 양심수로서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리트레아는1991년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하였다. EPLF(에리트레아 인민해방전선)와 TPLF(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 두 단체가 연합하여 멘기스투 하일에-마리암 정권을 전복시키고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에 각각 새로운 임시정부를 세웠다. 에리트레아는 1993년에 시행된 투표에서 전 국민의 95% 이상의 찬성을 얻어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했으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양국의 상당수 국민들이 서로 상대방 나라에서 일하고 있었고, 자국민들과 똑같이 대우받았으며, 나라간의 이동은 자유로웠다. 에티오피아가 수출입 항구로 이용했던 아쌉항은 에리트레아영토였으면서도 에티오피아가 사용할 수 있었다.

1991년 당시의 에리트레아의 국경은 에리트레아가 이탈리아의 식민지였던 1890년에 정해진 것이었다. 두 나라는 국경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면서도 완벽한 국경선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두지 않았다.

* 자료제공: 한국 앰네스티 사무국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한국 앰네스티 서울지역 캠페인 담당을 맡고 있는 정호영 기자가 앰네스티 자료를 제공받아 기사형식으로 쓴 글입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