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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으로만 제기되고 있었던 (주)우방 이순목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6일 오전 9시 대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대구본부, 대구경실련 등 지역 4개 시민단체는 우방 이회장이 수주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이면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총 18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우방은 지난 98년 '대륙건설'에 달성 명곡아파트 형틀제작설치작업을 하청하면서 도급인인 대한주택공사에는 하도급 신고금액을 39억9천여원으로 신고하고 실제 수급업체에는 23억여원을 지불해 총 16억8천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방이 총 11건의 공사에서 '두리', '대륙', '태창' 등의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해 총 1백5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또 이회장의 부인이 경영하는 조방산업과 실제 금액보다 높은 가격(실제예산의 106.09%)으로 계약을 체결해 18개 공사현장에서 25억2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지금까지 확인된 비자금 조성금액과는 별도로 '우방이 자체 공사한 사업의 경우에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비자금이 조성되었을 것'이라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6일 오전 10시 30분쯤 우방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 이순목 회장을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덧붙이는 글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주)우방 이순목 회장의 비자금 불법 조성과 우방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청구, 보성에 이은 우방의 부도로 인해 대구지역경제는 위기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우방의 입주 예정자, 하도급업체, 우방 노동자들은 현실로 다가온 지금의 사태 앞에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실로 나타난 (주)우방 이순목 회장의 비자금 불법 조성 사실은 우리들에게 자괴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 또한 확인된 비자금조성의 시기가 (주)우방의 워크아웃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현 정부와 금융감독원의 행태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방 역시 청구, 보성의 경험처럼 방만한 경영으로 자금난에 빠져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대출금 출자전환 등으로 버티면서 모든 부담은 채권단 및 입주예정자와 노동자 그리고 대구시민들에게 전가해 왔던 것이다.  

이에 (주)우방 이순목 회장의 불법비자금 조성과 최근의 우방사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주)우방 이순목 회장에 비자금 조성 및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주)우방이 지난 98년 7월 워크아웃 결정 이후 각종 관급 공사 공사비를 하도급업체와 이면 계약하는 방법을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전형적 사례이다. 이번 비자금 조성 의혹뿐만이 아니라 조방산업 하도급 매출 은닉을 통한 비자금 조성의혹, 에디슨 과학 독립과정에서의 특허권 위장 매각 의혹, 정치권에 대한 로비 의혹, 불법 증여에 관한 의혹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관련자들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지역경제의 활성화의 핵심은 부실 경영인의 퇴출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있다.  

(주)우방의 부도 이후 지역 사회 전체가 또 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방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지역경제상황을 고려해 검찰수사를 늦추거나 미루어야 한다는 미온적 대책을 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핵심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의 확보에 있다고 주장한다. 만일 우방이 워크 아웃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등의 경영 외적활동에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경영자의 모습으로 기업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지역경제위기를 볼모로 지금의 상황을 수수방관한다면 제2,제3의 우방사태가 재발할 수 밖에 없으며 지역경제는 회생불능의 상황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방회생 및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부패하고 부도덕한 기업인을 퇴출시키고, 우방의 조속한 법정관리와 책임 있는 전문경영인의 영입과 노동조합, 입주예정자, 하도급 업체들의 지혜가 하나로 모일 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3.지금의 우방사태의 책임은 현정부와 대구시에게도 있다.

우리가 정부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우방의 부도라는 형식적 차원의 책임이 아니다. (주)우방이 지난 98년 7월 워크아웃 이후 지속적으로 방만한 경영이 진행되어 채권단의 지원과 대출금의 출자전환으로 버티어 오면서 각종 공사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일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을 책임진 현정부와 금융감독원은 그 책임을 방기해왔으며 실질적인 피해는 입주예정자, 하도급업체 등 대구시민 전체에게 전가되었다. 또한 '선 분양 후시공' 이라는 주택정책의 후진성은 주택업체의 부실자체를 부추김과 동시에 입주예정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특별 감리를 실시할 것과 주택정책의 후진성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시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논리를 앞세워 무분별하게 사업 승인을 해주는 등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우방사태 이후에도 시민단체들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대구시는 우방사태의 해결과 입주예정자 등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입주 예정자등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대한주택보증(주은부동산신탁포함)은 신속히 공사를 재개하여 입주예정자와 협력업체들의 불안을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재개의 신속한 결정만이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5. 이제 선택만이 남아 있다.

오늘 (주)우방 이순목회장에 대한 고발과 더불어 우리는 검찰과 정부, 대구시의 책임 있는 결단과 행동을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가시적인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대구시민들과 함께 검찰과 정부, 대구시를 규탄하는 시민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2000.10.6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민주노총대구본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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