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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솔 롱고스 님은 법은 하나도 모르면서 풀 뜯는 소릴 하고 있네. 상식이 없으면 답글 달지 마라. 무식이 만천하에 탄로 나잖아.
  2. 전체의 대강이라고 알려나 모르겠네요. 1.이모 씨를 광산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2. 경찰에서조사 결과 혐의없자 검찰에송치했다.(형사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죄의 유무를 판단) 3. 검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형사 조정을 했다. 4. 형사조정 이행이 되지 않자 검사가 세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변제를 촉구하고 구속할 것처럼 협박했다. 5.이 검사는 10월 2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자기 손으로 무혐의 처분할 거면 왜 피고소인한테 돈 갚으라고 난리를 친 건지 이해가 안되잖소? 판사와 검사는 입으로 하면 안 되오. 판사는 판결로, 검사는 죄가 있으면 기소하고 죄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을 하면 되지요. 우리나라 검사중에서 사인간의 채권( 검사가 무혐의 처분했으니까)을 받아 줬다는 소리는 못 들었소.
  3. 달을 가르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보고 댓글이랍시고 다는 수준이하 인간들은 뭐임?
  4. 지적 판단 수준 이하네요. 애초에 광산경찰서에서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고이 검사가 10월 2일 무혐의 처분 했다잖아요. 그리고 검사가 돈 받아 주는 직업인 줄 아시나 본데, 검사는 피고소인이죄가 있으면 기소하면 되는 것을 모르면 댓글 올리지 마라. 무식함이 탄로 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