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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

주의! 사퇴한 후보에게 찍으면 무효!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날인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투표소에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정민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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