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조선일보>는 "논란 더 키운 국민권익위 '명품백' 조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명품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그래서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조사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처벌 조항이 없다면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권익위의 허술한 설명을 지적했다.
ⓒ<조선일보>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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