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본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임대보증금보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인데, 이 경우 대위변제 비율이 0.7%로 전세 반환보증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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