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1심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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