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기업살인] 월별 산재 사망 노동자 (2023년 1월 ~ 2023년 12월)
2023년 862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
기계적으로 나누기를 해보아도 365일 동안 하루에 적어도 두 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할 때 재계는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장의 부담을 이유로 들며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2년 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동·시민사회가 반대했지만, 결국 해당 조건을 전제로 법이 통과되었다. 유예기간은 2024년 1월 26일자로 종료된다. 재계가 스스로 내걸었던 약속을 지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박종현2024.01.03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