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현희 감사' 관련 자료를 책자 형태로 배포하며 '법사위 의결이 있을 경우에 한해 법사위원들만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오마이뉴스2023.06.28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