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안을 개정해 통과시켰다.
ⓒ대구서구의회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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