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 경찰이 1987년 5월 22일 시행한 민원사건 처리 결과 통지문이다. 통지문에는 최루탄에 의해 부상당한 것은 인정하나 보상문제는 경찰관 소관이 아니어서 내사종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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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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