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산이 환매권 시효를 3일 앞둔 지난 2014년 10월 29일, 한 수용 토지주에게 토지를 돌려주기로(환매) 결정하면서 작성한 '합의각서'. 각서에는 토지보상법에 규정에 따라, 토지매매 대금을 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