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문을 닫은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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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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