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13명 가운데 찬성 126표, 반대 53표, 기권 34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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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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