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 권한대행이 지난 13일 오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 앉아 있는 모습. 당시 김이수 권한대행의 업무보고 전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국감은 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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