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파면(탄핵인용) 선고 후 이틀만인 12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올 예정인 가운데, 자택앞(왼쪽)과 주변 아파트 주위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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