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13일 오후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은 학부모에 대한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민원실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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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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