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지난 10일 각 아파트로 발송한 공문 내용 중 일부
공문에는 업체들의 행위가 불법이니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는 취지로 돼 있다. 하지만 업체의 항의가 이어지자 공문을 보낸 관련 부서에서는 "공문은 아파트에서 각자 알아서 판단하라고 보낸 것이고 업체들은 불법 행위가 아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김남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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