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법적권리를 가로막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삼성직업병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 역학조사기관은 역학조사에 참여할 신청인 측의 법적권리를 가로막는 삼성을 제재하기는커녕 그대로 역학조사를 강행하고 있다.
ⓒ반올림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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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황상기 씨의 제보로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전자산업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시민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