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1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부청사는 지방자치법과 지자체 행정기구정권 규정 등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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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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