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1997년 '검찰청법 44조의 2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을 신설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 '검사 사표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신규임용)' 방식의 편법을 개발해 검사 파견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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