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서 제보자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공무원영리목적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분상 문책처분과 위법한 겸직행위를 금지하도록 조치(대표이사 겸직금지)할 예정이다’고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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