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의 재심의 요구로 다시 상정된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10명 가운데 찬성 80명, 반대28명, 기권 2명으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유성호2010.09.10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