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민단체들이 2일 4대강정비사업의 낙동강 18공구 함안보 공사 현장 입구에 기자회견을 여는 것과 관련해 일부 참가자들이 도로에 앉아 있자 채주옥 창녕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안내방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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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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