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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flower73)

도산대로변 보도 및 건물앞 공지(약3M)에 주차한 차량들. 5월부터는 이 차량들은 모두 단속 대상에 걸려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수희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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