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로변 보도 및 건물앞 공지(약3M)에 주차한 차량들. 5월부터는 이 차량들은 모두 단속 대상에 걸려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수희2009.04.14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