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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한 영화제작사 미술담당자가 방명록에 글을 남겨 영화에 블로그를 이용할 수 없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경향신문 기자 블로그를 쓰는 거였는데 마땅한 기자 블로그가 없어서 경향신문 독자 블로그를 경향신문 대표 블로그로 쓰겠다는 것이었다. 이 담당자는 내 블로그의 오랜 독자였다.

ⓒ오승주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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